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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체험교육원은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지루했던 이론강의 중심에서 벗어난 체험ㆍ실습식 안전교육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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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21.09.28)
  • 작성일 2021-09-29 12: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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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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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있다.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내용이 불확실해 모호하다"는 불만이 노동계에서는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한다"는 비판이 나오고있다. 

정부는 28일 오전 제42회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과한 법류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은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 중독과 급성 중독에 준하는 질병 등 24가지로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화학적 인자는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 상태의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등 금지 물질을 의미한다. 급성 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과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도 설정했다. 대상의 명확성, 공중 이용성, 재해 발생 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범위를 규정했다. ∆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상가 ∆연장 500m 이상 방파제 ∆바닥면적 1000㎡ 이상 영업장 ∆바닥면적 2000㎡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이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도 담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중에서도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업자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인력과 시설, 장비를 구비하고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자와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하고, 재해 발생 등에 대비해 작업 중지 등 대응 조치와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이 담긴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시행령은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과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등으로 교육 내용을 정했다. 이를 어기면 1차 1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대산업재해로 범죄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은 사업장 명칭과 재해 발생 일시·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과 원인,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발생한 재해 여부를 공표하도록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분야별 고시 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교육, 현장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한 컨설팅 지원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 등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을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참조 :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09/28/7OV6CRXHYZCJJCDZ5ARDT4MBX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첨부파일 중대재해 처벌 시행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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